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거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, 폭행, 절도, 특수 폭행, 공갈,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(22)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(19)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종이로 만든 둔기로 폭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쓰레기 정리 작업 중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문지르거나,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,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의 폭행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, 부대원들이 회식하고 남은 비빔면 20봉지를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후임병들을 '폐급'으로 지칭하며 욕설하고, 야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부장판사는 "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"며 "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,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,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박선영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090931218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